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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신고가

개미임큐 2024. 4. 21. 19:59

최근 서울의 주요 부촌인 한남동과 반포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압·여·목·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현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결정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177㎡는 지난달 74억 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같은 단지의 전용 206㎡는 지난 2월에 99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반포동에서도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가 29억 8000만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가 28억 3000만원에 각각 신고가로 거래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제한하며, 갭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에 적용되어 있으나,

 

최근 서울시는 이 구역들의 토지거래허가를 재지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남동과 반포동에서의 신고가 거래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영향을 받아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비제한 지역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연장한다면 한남동과 반포동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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